환경공단,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12 11:28

기업-지자체에 설비투자비의 50%…최대 3억 원 보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따라 지급대상 지자체까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이하 환경공단)은 이달 2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폐기물·공공·기타 부문 중소·중견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중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감축설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환경공단에서 대상기업을 선정, 평가 및 지원 등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8개 업체(18억 원)를 시작으로 2016년 23개 업체(30억원), 2017년 3개 업체(3억원), 지난해 4개 업체(5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8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에 의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했다.

올해 지원예산은 모두 41억원으로 지난 상반기 사업자 모집을 통해 6개 업체에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 참여 사업자 모집을 통해 3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자는 현장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설비 투자비의 50%,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시설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용 등으로 건물공사비, 철거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사업 참여 희망업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이달 23일까지 환경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배출권정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있으나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지원 대상이 지자체로 확대된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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