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맞대응…한일 '경제전면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12 15:2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수출입 때 개별 심사…심사기간 15일
성윤모 "의견수렴 기간 日협의 요청하면 수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정부가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한일 경제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일본처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 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새로 신설된 가의 2로 분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됐다.

◇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요약
구분
 종류
 가의1 지역
(기존 가 지역)
 가의2 지역
(신설)
 나 지역
포괄허가  사용자 포괄  원칙적 허용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용
 품목포괄  AA, AAA 등급 허용  AAA 등급만 허용  AAA 등급만 허용
 재수출  가능  불허  불허
 신청서류  1종 (신청서)  3종  3종
 유효기간  3년  2년  2년
개별허가  신청서류  3종  5종  7종
 심사기간  5일  15일  15일
 재·중계 수출  심사면제  별도심사  별도심사
중개허가    심사면제  심사면제  별도심사
상황허가

 허가대상

 -인지한 경우
-통보받은 경우
 -인지한 경우
-통보받은 경우
-의심되는 경우
 -인지한 경우
-통보받은 경우
-의심되는 경우

가의 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 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 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 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 2와 나 지역은 AAA 등급만 허용한다.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 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 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화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 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 1 지역은 5일이나 가의 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재수출과 중계수출 때 가의 2 지역과 나 지역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개허가는 가의 2 지역도 종전처럼 심사가 면제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정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다만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하고, 한국을 그룹 A에서 B로 강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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