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청문회 '원금 날리는 DLF 쇼크' 따진다...소비자보호 해법 주요쟁점 부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18 10:35

잇단 불완전판매 지적에 금융당국 관리소홀 책임론 불거져

금융위원장 취임도 하기 전 ‘대형 사건’ 해결 숙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소비자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은행권에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충격이 덮친 데다 키코(KIKO) 사태가 다시 주목을 받으며 청문회 때 강한 수위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은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께 진행될 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비자보호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과 증권가에서 사모펀드로 판매한 DLF가 최악의 경우 원금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DLF는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자산으로 편입한 펀드다. DLS는 금리나 환율,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우리은행은 독일·영국 금리 연동 DLF상품을, 하나은행은 미국·영국 금리 연동 DLF 상품을 각각 팔아 은행권에서만 약 8000억원 규모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한 규모를 더하면 총 1조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3∼5%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금리가 일정 수준보다 더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문제는 독일 국채 금리 등 기초자산 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투자자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내달 이후 최악의 경우 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고위험 상품이 판매됐고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판매가 이뤄지는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은행들이 수익률에는 상한선을 둔 것과 달리 원금 손실 100%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은 과거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해 큰 손실을 보게 한 키코 사태가 재현된 것이란 비판도 거세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기준선을 넘어서면 기업이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가입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원화가 급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키코 사태는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으나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며 재조명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키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한 4개사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이 끝났다"며 키코 재조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금감원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자 발표를 앞두고 관료 출신 인물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은 후보자가 내정되자 키코 공대위는 청문회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은 후보자 또한 최 위원장과 같은 관료 출신으로 그동안의 금융위 관행을 이어갈 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도 키코에 대한 청문회 질의 내용을 선별해 국회의원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키코와 관련한 질의 내용과 분쟁조정 관련 내용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이번 DLS·DLF사태를 제2의 키코사태로 규정하고 관련 조사가 철저히 진행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대상만 중소기업에서 고령퇴직자로 바꿔 또 다시 마구잡이로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DLS 판매 초기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파생상품 사기 범죄를 사전에 파악하고 막았어야 했으나, 감독과 규제의 허술함이 제2의 키코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키코 사태에 이어 제2의 키코 사태까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피해에 대처하지 못한 금융위 책임론 또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금융사에 있다고 보지만,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 금융당국 무능도 이런 사태를 주기적으로 반복시킨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금융당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컨트롤하거나 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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