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은행서 고위험상품 판매 제재해야…은성수 후보자 대책 촉구" 압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19 16:56

"DLS관련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 발족…민형사 대응 하겠다"
관료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우려 "키코 인식 답변 따라 낙마 운동도 진행"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키코 공대위)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키코(KIKO) 사건은 사기 상품을 판매한 것이고 최근 불거진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는 사기 판매 행위를 한 것이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공대위가 주도해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DLS 사태 해결을 함께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날 DLS와 키코 금융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을 알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질의서 공유, 일성공장 매각 시도 사건 등을 설명한다는 취지에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먼저 조 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가 발생한 DLS와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DLS 사건은 키코 사건의 연장이다"라며 "DLS뿐 아니라 모든 파생상품은 키코와 같이 환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해 만든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판매된 DLS과 DLF 판매 규모는 총 8224억원으로 이중 15%를 차지하는 독일 채권 연계 DLF는 만기 때 평균 95.1%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인 이대순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B)을 나눠 파생상품은 투자은행에서만 판매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업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에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키코 등 파생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위험성이 큰 단기 상품을 팔면서 특권을 챙기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DLS 사건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민관합동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며 "키코 공대위에서 축적된 경험과 파생상품 전문가 풀 진영이 갖춰진 만큼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민형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키코와 DLS 상품을 비교 설명한 박선종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설마 은행원들이 거짓말을 할까란 믿음에서 이번 비극이 일어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키코 피해 기업은 콜옵션 매도위험을 인수한 것이고, DLS 피해 개인고객은 풋옵션 매도위험을 인수한 셈인데, 키코는 손해금액이 원본을 초과할 수 있고 DLS는 손해금액이 원금 100% 이내라는 점이 차이"라며 "은행이 나에게 손실에 대한 보험회사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이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옵션매도를 권유한 것이다"며 "증권사는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금융소비자가 찾는 곳인 만큼 증권사와 거래를 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겠지만, 은행이 초고위험 옵션매도 상품을 권유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이런 과도한 위험을 가진 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된다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은행이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대위는 관료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같은 관료 출신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 재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만큼 은 후보자도 같은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말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공대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질문 내용을 전달해 청문회에서 은 후보자의 키코 사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키코 금감원 분쟁 조정에 대한 은 후보자의 견해,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DLS 사태 해결 방법, 은행에서 옵션매도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은 후보자의 키코 사건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 낙마 운동도 이어갈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키코와 관련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피해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키코와 관련해 분조위를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사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보상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키코에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기업의 창업주가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키코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일성이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이름을 바꾼 곳이 지금의 일성하이스코인데, 현재 일성하이스코 대주주는 은행들이 참여한 유암코로 9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현재 대주주인 은행들에게 보상금이 돌아가는 셈이다. 

조 위원장은 "지금의 대주주를 상대로 소액주주로 전락한 일성의 경영자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키코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직접 합의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분조위에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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