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옥수수-푹 OTT 결합 조건부 승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0 12:00
공정위, 옥수수-푹 OTT 결합 조건부 승인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가 추진 중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를 승인하되, 양사가 타 OTT 사업자 및 타사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고, 다른 OTT 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VOD 공급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해야한다. 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도 금지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정조치가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하여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등을 통해 각각 ‘옥수수(Oksusu)’와 ‘푹(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주식 30%를 취득한 후 ‘옥수수’와 ‘푹’을 합병하기로 하고,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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