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신재생 사업 '불확실성' 높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1 15:11

-신재생 사업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모호한 입지규제가 꼽히고 있어
-강준희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연구원, "덴마크,독일 등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국가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두산중공업 제주 김녕 5.5MW 실증 [사진제공=두산중공업]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복잡하고 모호한 입지규제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훼손정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없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제하는 식이라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국가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획득 절차는 복잡하다. 개발행위허가는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의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보호, 안전 및 기반시설계획 심의 등을 거쳐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것을 뜻한다.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 부처는 10개 이상이다.

지자체별로 규제 범위와 기준이 달라 일률적인 체계가 부족한 점도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격거리, 경사도, 색상, 발전시설 높이 등 개발행위 요건에 대해 각 지자체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해는 ‘도로에서 200m 이내,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는 설치 불가’인 데 비해 여수는 ‘주요 도로에서 1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 이내는 설치 불가 (다만 주민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 경사도 25°미만으로 설치’ 같은 식 이다.

이같이 규제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완전해 허가 취득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해안선의 정의, 자연훼손의 정도 등 추상적이며 측정이 불가능한 기준을 규제에 반영하고 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훼손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안내는 하지 않는 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독일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준희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이슈 해결을 위해 덴마크,독일 등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국가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나라가 20개 이상의 인·허가 절차를 갖는 반면 덴마크는 ‘One-Stop-Shop’ 제도에 따라 덴마크 에너지청이 해상풍력 허가·승인 관련 절차를 모두 전담하고 있다. 이어 강 연구원은 "입지규제의 추상적 기준 폐지와 축소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규제조항을 통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면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간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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