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타결…원천기술·소재·부품 협력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1 20:10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자동차·부품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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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함께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시연회를 참관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이후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하기로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 국은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한 이후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협상문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1위 수출품인 자동차(현 관세 7%)와 4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관세 6∼12%), 관심품목인 섬유(6%), 화장품(12%) 등은 FTA 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수입액 99.9%를 차지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요르단강 서안 등)에 대해서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주재원의 최소 고용허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에서 연장이 가능해졌다.

원산지 규정은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을 허용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국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KOR-IL 펀드)을 연간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한국 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소재·부품·장비 협력과 관련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와이즈만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로 반도체·전자·통신·화학과 정밀화학 등 원친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FTA는 국내 18번째 FTA이자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체결됐다. 지난해 양 국의 교역현황은 27억 2000만 달러(수출 14억 5000만 달러·수입 12억 7000만 달러)이다. 정부는 법률검토, 가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발효할 예정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준혁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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