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 NSC 상임위 열고 지소미아 논의...'연장' 유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2 07:53

지소미아 연장여부 입장 정리 후 文대통령에 보고...늦어도 23일까지 결정...

▲한·일 양국은 과거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사진=국방부)



청와대가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늦어도 23일에는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에 청와대는 늦어도 23일에는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일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SC 상임위에 앞서 오전에 있을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접견 결과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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