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 하향 안정세…단기 영향은 적어
국제유가 널뛰기 하면 가격 인상 리스크 공존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서 내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8원 오른다. 경유도 41원 비싸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이후 5월 7일부터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여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국 평균 기름값은 리터당 휘발유 1493원, 경유 1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유류세를 반영하면 내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551원, 경유 1392원, LPG부탄 799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는 일정한 품목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더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5월부터 단계적 조치를 해온 만큼 시장의 동요도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안정 추세로 간다면 유류세가 올라도 국내 유가가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제유가 변동을 단언할 수 없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 심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가격 인상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 정유사 손익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