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영의 눈] 저축은행 규제 완화, 선택 아닌 필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5 20:42

금융부 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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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일본계 금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불매 운동의 파장이 금융권으로도 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계는 지주계열을 제외하면 일본계의 비중이 매우 높고 주로 업계 상위사에 포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선을 토종 저축은행으로 돌리면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양극화와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은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대출해야 하는 영업 권역 규제를 받는다. 최근 제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기가 나빠지면서 지방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며 수도권과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지만 이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 한정된 것이다.

재무건전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중소 저축은행들은 매각 작업을 추진하려해도 같은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3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는 규제와 엄격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으로 쉽지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는 중금리대출을 저축은행의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제외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제각각 중금리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또한 당국은 예금보험료 산정방식도 일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약관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을 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저축은행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예보료 인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그간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과거 문제도 한몫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해 규제가 강화된 만큼 당국의 정책방향에 맞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은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당국은 서민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에서도 서민 금융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서민금융서비스를 책임지는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그래야만 저축은행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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