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 결정 다음달 11일로 연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8 14:37

코오롱 본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거래소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변경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다음달 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18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다음달 11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10항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시장위워회 외의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품(FDA)로부터 인보사 임상 관련 서한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에 거래소는 해당 서한을 보고 상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FDA에서 인보사 임상 재개 결정이 나오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도 뒤집힐 수 있다.

FDA는 5월 3일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임상 중단을 해제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부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세포 특성 확인시험 결과와 최종제품에 대한 시험 및 품질 관리 시스템 향상 등 시정조치 계획 등을 자료에 담아 제출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 대 1로 섞어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1차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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