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상위 11개국 중 기업양극화 10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9 15:02

인도>佛>獨>英>伊>美>브라질>캐나다>日>韓>中 순
"기업규모 따른 규제 지양…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해야"


GDP 주요 11개국 매출 5분위 배율

▲GDP 상위 10개국과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양극화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8년 한국기업의 양극화 수준은 10위로 중국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GDP 상위 10개국과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양극화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8년 한국기업의 양극화 수준은 10위로 중국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공개한 GDP 상위국 기업간 양극화 수준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비교했다. GDP 상위 10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이고 러시아(11위), 한국(12위)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이 사용한 기업간 양극화 지표는 ‘매출 5분위 배율’로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매출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매출로 나눈 값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매출 5분위 배율은 169.1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기업 상위 20%의 매출이 하위 20%의 매출보다 169.1배 많음을 의미한다. GDP 상위 10개국의 매출 5분위 배율은 ▶인도 3940.9 ▶프랑스 3601.7 ▶독일 2714.1 ▶영국 1725.4 ▶이탈리아 1323.0 ▶미국 757.6 ▶브라질 752.7 ▶캐나다 602.6 ▶일본 266.2 ▶한국 169.1 ▶중국 125.6 순이었다.

GDP 상위 10개국과 우리나라의 상위 20% 평균 매출액은 14조6000억원, 하위 20%는 269억원으로 5분위 배율은 1452.6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매출 5분위 배율보다 약 8.6배 큰 수치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 기업들의 매출양극화 수준은 주요국과 비교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경제력 집중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차별규제
한경연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대기업 차별규제’는 무려 47개 법령에 188개에 달했다.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았고,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약 40%에 이르렀다.

대기업 차별규제는 법률별로 금융지주회사법에 41개(21.8%), 공정거래법에 36개(19.1%) 순으로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ㆍ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무려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뿐만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은행법, 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유 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면서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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