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는 말뿐"…공정거래 법령 강화 제도가 완화보다 2.5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17 11:00

한경연, 2014∼2019년 하위법령 개정 동향 분석


하위법령규제강화완화추이

▲하위 법령 규제 강화·완화 추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최근 6년간 규제강화 법안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6년 동안 개정한 공정위 소관 하위 법령 분석 결과 규제강화 법안 비율이 규제완화 법안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6년간 공정위가 개정한 하위 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년 동안 시행령 61건, 시행 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 219건 등 모두 280건의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이 가운데 강화된 규제가 81건, 완화된 규제는 32건으로 나타났다. 제재가 강화된 것은 23건, 완화된 것은 1건도 없었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 지난해 5배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 반면, 규제 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재를 강화한 하위 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건이 개정된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 완화에 관심을 두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하위 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 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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