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상훈 "SH공사 등 정규직 심사 안해"vs 서울시 "노조합의 거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17 14:49

서울시 "채용시 이미 검증된 노동자…정당한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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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사진=신준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서울시가 실증 심사 없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국정감사 내용을 반박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12곳에서 총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1285명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570명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390명은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실증 절차 없이 무기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은 지방 공기업법에 어긋난다며 사장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기준에 따르면 시설공단과 SH공사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즉각 관련 내용을 해명했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일정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일부 기관은 개별 평가 없이 전환하고 나머지 기관은 평가를 거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관이 실시한 평가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였다는 것이다.

별도 개별평가 없이 전환한 기관의 경우 노사합의에 정한 기존에 따라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전환의 대원칙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통해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하도록 했다"며 "노사합의를 거친 정규직 전환을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미 채용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환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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