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특별점검…"제안서 다수 위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22 10:07

▲한남3구역 위치도(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본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불법 사업 제안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부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난 18일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A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모두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B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건설사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3개 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의 경우,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면 처벌 대상이다.

3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들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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