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임박…31개 투기과열지구 규제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22 13:28

서울 25개 구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 ‘핀셋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말 시행된다. 실제 적용시기는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해당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정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는 지역이다.

한편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강화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상한제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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