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고·자사고·국제고 2025년 법령서 삭제키로...27일 입법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20 21:04

인사말 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2025년 법령에서 국어고(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 유형을 삭제한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우선 추진단은 2025년 3월께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4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외고·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에 입법 예고하고, 유관기관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된다.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폐지되면 전국의 고교 유형은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등 4곳으로 줄어든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인 교육부 차관, 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 교육감 등이 혁신 추진단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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