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중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선 3사 중 '유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1.15 09:14

생산직 근로자 461명 대상…지원금, 급여 3분의 2 수준 책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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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올 11월부터 순환휴직에 들어간 삼성중공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월 조선업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됐지만, 실제로 신청한 회사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하다.

대상은 생산직 근로자 461명이며, 지원금 규모는 사측에서 집행한 휴업·휴직수당 등의 3분의 2 수준이다. 오는 12월 삼성중공업이 계획대로 11월 급여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 예산은 무리 없이 집행될 예정이다.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달 1달치에 해당하는 계획안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 대상은 순환 휴직 중인 거제조선소 생산직 근로자 461명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달부터 순환휴직에 돌입했으며, 내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생산직 근로자 3000명 가량을 2개월씩 순환휴직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에 지원될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다만 삼성중공업이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집행된 총 임금의 3분의 2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8일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업종으로 추가 지정돼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한층 확대됐다. 휴업·휴직수당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지원금 한도는 1일 4만 6000원에서 6만 원으로 늘었다. 무급휴직 노동자도 1일 최대 6만 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계획안 제출 △해당 기간 동안 계획대로 실시 및 임금 집행 △관할 정부부처 혹은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순으로,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통영 고용센터 관계자는 "조선특별고용업종은 노사 협의를 거쳐 (신청안을) 제출만 하면 된다"며 "무급 (휴직)의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만 유급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의 경우, 11월 말까지 하니까 12월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순환 휴직을 실시 중인데도 불구 아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는 모두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 고용을 유지하라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조차 할 수가 없다"며 "대기업의 경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신청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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