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이익공유제-①] ‘돈되는 바람’ 제주풍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7.17 22:42

18개 단지 운영, 9곳 추가…마을수익형 사업 속속 추진

제주도가 시행을 준비 중인 ‘풍력 이익공유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바람이 주는 이득을 주민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쪽은 이익공유제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렵고, 제주 풍력 개발에 나설 투자자 발길을 되돌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본지는 풍력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과 전망, 해법을 6회에 걸쳐 입체 조명한다. -편집자 주

▲풍력단지가 설치된 제주도 해변가. 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는 삼다로 유명하다. 바람, 물, 여자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바람이 주민에게 소득을 안겨줄 전망이다. 제주도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준비 중이다. 매출액 7% 혹은 당기순이익 17.5%를 환수하는 이익공유화가 풍력사업에 적용된다. 세계 풍력시장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실험이다.

바람 좋은 제주도에는 18개 풍력단지가 운영 중이고, 앞으로 9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대한민국 풍력발전 설비 현황 2015년판에 따르면 총 196.15MW의 풍력단지가 운영 중이고 589MW가 개발 예정이다. 한국 풍력단지 64개소, 833.5MW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에 4분의 1이 들어선 셈이다.

이 중 제주도가 건설한 풍력단지는 절반 조금 넘는다. 4MW급 행원, 14.45MW의 또다른 행원, 10.5MW 김녕, 15MW 가시리, 동복북촌 30MW 행원풍력특성화마을의 2MW 행원마을, 월정마을의 3MW, 제주홀딩스의 30MW 김녕 등 108.5MW 등이 제주에너지공사가 건설했다. 나머지 풍력단지는 외지인이 들어와 개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 투서와 민원이 끊이지 않아 한때 육상풍력 개발자체가 어려워지는 위기에도 봉착했다. 제주도는 결국 주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주민을 달래는 길은 풍력발전에서 나온 수익을 돌려주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1년 풍력인허가 조례를 제정하며 6개월 이내 풍력단지 개발자가 이익공유화 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실제로 계획서 제출은 2014년 이뤄졌다. 30MW 가시리 풍력단지 개발자 SK D&D, 30MW 김녕 제주 김녕풍력발전, 21MW 상명의 중부발전, 20MW 어음의 제주에코에너지가 첫 사례다.

제주도청은 이들 기업이 낸 계획서를 바탕으로 용역을 수행, 이익공유화 방안을 마련했다. 용역 보고서는 김길훈 제주대 교수팀이 작성했다. 2012년 7월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풍력발전 마을지원금의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997년 행원에 1억4000만원을 내놨고 2009년 김녕에 1억100만원, 2005~2006년 신창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기준이 생긴 이후 2012년 가시리 마을에 3억원, 동복북촌에 4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각 마을의 공모를 받아 시행하는 공공주도형과 마을수익사업형 풍력발전사업도 진행한다. 공공주도형 사업엔 육상 3곳, 해상 4곳이 신청했는데 육상풍력엔 행원리, 해상풍력엔 월정-행원리, 형대-한동리, 표선-하천-세화2리가 결정됐다. 마을수익사업형에 참여하는 마을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된다. 마을소득사업으로 3MW 이하 1기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행원리, 월정리 마을 2곳이 설치해 연간 5~1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5년 제주도 풍력발전 현황 (자료=풍력산업협회)


이런 노력은 제주의 바람이 주는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이익 환수로 주민수용성을 제고해 무탄소섬 2030 목표를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민도 이제 풍력단지를 유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풍력단지 설립은 마을에 땅을 임차해준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통도 수반된다. 마을 주민은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가 계속 바람을 가르고 터빈이 돌아갈 때 들리는 기계음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대신 주민은 풍력단지 수익금을 돌려 받아 지속가능한 생활에 들어섰다.

제주 풍력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일각에선 풍력단지 개발에 나선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개명 제주대 교수는 "이익공유제가 시행돼 기업들이 부담을 가져 제주 풍력단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이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주민에게 풍력단지 개발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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