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맹'에겐 힘든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환급금 받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8.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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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정부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 창출과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인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자에게 일정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20만원 이내)를 돌려주는 정책이다. 대상 품목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전기냉방기), TV(101.6cm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으로 7월1일~9월30일 구입한 제품에 한해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환급 신청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본인 인증 뒤 구매 매장명, 사업자번호, 품목, 제조사, 모델명, 구매가격, 구매일시 등을 직접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 등 구매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20대는 물론 30~50대는 간편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60~80대에게 환급금 신청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환급 대상 제품을 구매한 J씨(63)는 "판매사원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부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 준다 해서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했다"며 "막상 제품을 구매했는데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도통 어려워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구비서류를 챙겨 인근 한국전력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급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을 통한 환급 신청 대신 애당초 제품을 10%로 할인해 판매하고 환급금을 판매처에 지급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사에 직접 돈을 지급하면 또 그대로의 문제가 발생하고, 판매처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온·오프라인 포함 판매처가 수천 곳이 넘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렵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와 같은 사례로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일률적으로 환급금 신청을 받는 방식이 최선"이라며 "에너지공단이나 한전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급금 신청 기한은 오는 10월까지로 해당 예산(1393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10일 기준 환급금 신청자는 25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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