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삼성…오늘 이재용 영장심사 ‘최대분수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1.18 07:1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그룹 등 두 집단의 향후 행보에 대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과 삼성은 오늘(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의 영장실질심사에 총력을 다해 승부를 걸겠다는 자세다.

특검은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뇌물죄 수사는 속도가 떨어지고 특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에 더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뇌물 수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에 앞서 뇌물공여자로 규정한 이 부회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헌법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 자체를 깎아내리는 등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특검수사는 탄력을 받게 됨과 동시에 박 대통령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는 어려움에 빠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 측은 자신이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에 힘이 실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도 자칫 방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연합)



다만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본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특검은 관련 법리를 가다듬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양재식 특검보와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가 나선다.

반면 삼성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최선의 법리적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삼성으로서는 사태를 더 이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다. 이미 경영전반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아왔지만 ‘총수 부재’라는 상황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가 나서 특검 측과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



특히 삼성그룹의 사내 법무팀은 관계사 인력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여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용하는 로펌은 매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내외부 인원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일반적인 소송에서 힘을 써 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총수의 구속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더 신중하게 법무팀을 꾸리려고 할 것"이라며 "삼성그룹의 법적 대응에 모든 기업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위한 컨설팅 계약금 220억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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