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가 판결문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탈핵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탈핵공동행동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