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 진입장벽 낮춘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도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6.19 17:37

▲(자료=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요건도 완화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기술특례상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특례상자요건 가운데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을 완화한다. 투자규모를 기존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또는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으로 개선하고, 지정 기관투자자의 지분 보유 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요건 가운데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코스닥 상장 간소화 절차(패스트트랙)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코스닥 상장 이후 1년이 지난 기업이 신속 이전 상장을 신청하려면 종전에는 시가총액이 일평균 300억원을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시점에만 시가총액 300억원을 넘으면 된다. 신속이전상장기업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코스닥 상장관리 및 퇴출제도를 정비해 관리종목 지정시 자사주는 소액주주 산정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와동시에 대용증권 지정을 제외한다.

거래소 측은 "코넥스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기존 코넥스기업의 상장유지비용 부담을 줄여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활용 기회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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