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년 만에 100만 명 돌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6.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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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가 10년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한 셈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다.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 제도로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함께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와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받게 되는 공제금은 수급권이 보호되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에 한해 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하는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다.

2007년 9월 출범 이후 10년 만에 이룬 100만명 가입의 성과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이례적이다. 일본의 유사제도인 ‘소규모 기업공제제도’는 100만 가입자 돌파에 15년이 걸렸다.

강영태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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