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패션잡화 면세점… 신세계와 수의계약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6.21 21:18

패션·잡화 취급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신세계 우선협상대상자로 수의계약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의 패션·잡화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연이어 유찰되면서고민거리였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결국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패션
·잡화를 취급하는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세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금명간 관세청에 신세계에 대한 특허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 신세계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공사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 경쟁 입찰로 진행됐으나 사업자들이 총 646억 원이라는 높은 임대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며 입찰을 주저해 무려 여섯 차례나 유찰됐다

공사가
35번째 입찰에서 10%씩 낮춰 임대료가 453억 원까지 내려갔으나 5, 6번째 입찰에서 신세계만 참가해 또 유찰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경쟁 입찰 성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이 더 늦어지면 내년
1월까지 제2터미널을 정상적으로 개항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패션
·잡화를 취급하는 이 구역 특성상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다시 입찰을 추진하면 제2터미널 면세구역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는 DF3구역이 완비되지 않은 가운데 개항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최근 들어
DF3구역 문제 때문에 제2터미널 개항이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2터미널 개항 연기는 추진한 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최종적인 개항 시점 결정은 공항의 시범운영 결과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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