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미스터피자 압수수색…‘치즈 통행세’부터 경비원 폭행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6.22 12:05

▲미스터피자.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1일 압수수색을 당한 가운데,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의 과거 경비원 폭행 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이른바 ‘치즈 통행세’ 문제 외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회장은 최근 자신의 프랜차이즈에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이른바 ‘보복 영업’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된 탈퇴 점주인 이 모 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이 화제가 되면서, 작년 정 회장의 ‘갑질 폭행’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정 회장은 50대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비원은 밤 10시에 정문을 잠가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행동했지만 정 회장이 10시 30분 이후에 건물을 나서려고 했던 것.

경찰 출동 이후 정 회장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에 정 회장이 폭행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이후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부실한 내용으로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보복 영업 등의 이른바 ‘갑질’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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