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필.이유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이유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증세 대상이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어 서민들의 증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국정위 관계자는 "증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비롯한 각종 연구원의 연구용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을 걸쳐 최종결정 된다"며 "오는 30일 증세 로드맵(이행 계획)을 만들어 국정과제를 확정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위는 관련기관을 통해 각종 증세정책을 만들어 언론과 공청회를 거친 후 여론동향을 파악해 왔다.
조세연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고 최대 4배 가량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세금을 올려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막자는 것인데, 비슷한 논리로 담뱃세를 올려 논란이 됐었다.
조세연의 주류세 인상 방안은 국정위와 상호교감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담배·술 세금을 제대로 받고 중독자 치유에 쓰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경유와 석탄, 원전 관련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금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유세를 올려 휘발유 가격과 맞추고 석탄, 원전에 붙는 세금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같은 세금 인상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시대를 선언하며 세제 개편을 예고해 후속 정책이지만, 미세먼지 원인을 대표적인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경유’에 연관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업계에서는 원가부담이 늘어난다며 조세저항 등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석탄이나 원자력 관련 세금이 증가하면 가스와 전기세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만일 공공요금들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면 수도세도 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도 함께 끌어올리는 파급효과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각종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국정위는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조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