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호기 공사 현장 모습.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금명간 이사회를 열어 공사 중단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설명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을 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법에도 없는 공론화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정상의 꼼수"라며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전력수급계획에서 결정한 국가적 사업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뒤집는다면 뭐하러 국가계획을 세우느냐"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