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위한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12 13:5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및 그 이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창출과 유지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는 향후 더욱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며, 대부분의 가계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창출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보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참여자로서 수요자의 역할과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계약법이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수행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공통되게 공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행위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발주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자료에 의하면 부족한 공사비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노무비를 축소하는 것이다. 즉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는 SOC예산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편성 추세를 감안하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추가적인 예산의 소요 없이도 공사발주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예산의 추가 증액 없이도 건설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갖고 있다. 다른 공동도급 방식과 달리 도급단계 축소의 효과가 발휘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므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 지위를 갖고 공사에 쓸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공사품질 제고와 건설재해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국인 숙련근로자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는 현재의 낙찰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도급단계 축소의 결과 근로자에게 임금 적기지급이 가능한 장점도 갖고 있다. 정부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최종소비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활용했다. 상반기 중 55~60%에 해당하는 비중의 재정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여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 주계약자공동도급이다.

서울시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주요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도급 부조리 방지 및 임금체불 방지, 그리고 건설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혁신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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