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최저임금 인상 속 ‘심야영업’ 논란…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20 16:27
편의점업계,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유통 대세’로 부상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혜미 기자] 편의점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점주들을 중심으로 심야영업 시간 추가 단축과 이에 따른 불이익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발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심야영업 시간대 매출이 저조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때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문을 닫는 시간은 오전 1~6시까지 총 5시간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다 최저 인금 인상까지 결정되면서 심야영업 시간의 추가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벽 시간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 왔는데,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건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선 본사와의 관계에서 ‘을’일 수 밖에 없는 점주들이 심야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돼 어쩔 수 없이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호소도 심심찮게 들린다. 심야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본사의 관련 작업 지연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점주들은 24시간 영업 강요가 불법이 된 상황에서 24시간 운영의 점포를 선택할 시 일부 혜택이 중단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실제 이마트24를 제외한 각 점포들은 각 사의 계약에 따라 24시간 미영업 점포에게는 로얄티 인하, 장려금, 전기세 지원 등의 혜택을 중단한다.

현재 국내 편의점 매장 중 24시간 미영업 점포의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GS25가 약 10%, 세븐일레븐이 17%, 미니스톱이 12%로 나타났다. 매장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CU는 대외비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 최초로 24시간 심야영업을 없앤 이마트24는 심야미영업 점포의 비중이 전체 약 66%로 월등히 높았다.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최근 심야 영업시간의 추가 단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정부에 이어 편의점 본사도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사의 편의점 본사측은 계약상 점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 혜택을 제공한 것인데 이같은 불만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점포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의해 불이익 없이 심야미영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야 영업이 객단가가 높아 일부 점주들은 선호하기도 하는 데다, 대부분의 점주들이 24시간 운영해야 수익이 나는 편의점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며 "24시간 운영이 어렵다면 일반 슈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미니스톱의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를 맡았던 김복순(안티편의점 카페 운영자)씨는 "점주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인건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 영업시간 단축이 추가로 허용되야 한다"며 "아울러 점주들이 본사에 눈치보지 않고 심야 미영업 운영을 요청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위의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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