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집안싸움?'…전략적 제휴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24 15:37

과열된 모바일 간편 송금 시장서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간편 송금 서비스 분야에서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와 전략적 제휴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각 회사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간편 송금 서비스 분야에서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와 전략적 제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 주소록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앞세워 모바일 간편 송금 시장에서 ‘제살깍기’ 식의 치킨게임 보다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고객이 당장은 아니지만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경우) 카카오페이에 계좌를 등록을 함으로써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카카오뱅크 측에서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카카오페이와의 전략적 제휴를 가능성을 인정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계좌 연결 등 카카오페이를 통해 타사 은행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고객은 선택권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경우 카카오페이는 송금 서비스 제휴 금융기관이 한 곳 더 늘어나 고객들에게 보다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뱅크 은행망을 카카오머니에 적용시켜 시중은행의 24시간 모바일 뱅킹처럼 한도 없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카카오톡에서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송금 분야와 관련해 ‘계좌로’ 송금 기능을 서비스 중이다.

계좌로 송금 기능은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소액의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수신인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가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1일 한도는 50만 원이며 한 달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7일 출범과 동시에 한도 제한 없는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카카오페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 같은 번거로움을 없앨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지난 2015년 이용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전자지갑 뱅크월렛카카오 사용 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되면서 뱅크월렛카카오 앱을 카카오톡으로 통합·운영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양측 간 전략적 제휴로 간편 송금 서비스를 두고 빚어질 집안싸움에 관한 문제가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카카오는 작년 말 뱅크월렛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체 카카오페이 서비스와 겹치는 것으로 판단해 교통정리 차원에서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최근 핀테크 업체의 부분 유료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사업부에서 평생 무료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어 수수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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