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무혐의 결론…단체 성관계는 사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25 15:21

▲(사진=이미지 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인기 아이돌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돌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강제성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아이돌 멤버 A씨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디스패치는 이들 술자리에 대한 자세한 상황 설명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돌 멤버 A씨는 자리에 있던 5명과 술게임이 무르익자 콘돔을 사온 것에 이어 신고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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