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편법거래 엄단.. 탈루 혐의 286명 세무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8.09 14:48
주택거래 세무조사 착수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 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부동산 편법 거래 관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에는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이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전역(25개 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혐의사항은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변칙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자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자(다운 계약서) △부동산 거래 시 탈세·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했다"며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추가 중점관리지역 선정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는 별개로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혐의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며 "서울, 경기를 포함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전부 관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계약과 미등기전매 등 불법 투기 행위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거래 동향을 파악해왔다.

올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적발 횟수는 2001건을 기록했다. 추징세액은 전년 동기 27.3% 증가한 2672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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