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인 특정조차 어려워... ‘난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8.17 13:22

▲(출처=경희학원 홈페이지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지난해 12개 대학 9782명이 법원에 제기한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이 난항을 겪고 있다. 소를 제기한 학생들이 원고인 특정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제출조차 하지 않아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59명이 경희학원(경희대학교, 대표자 공영일 이사장)과 대한민국(볍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날 소를 제기한 859명 중 원고인 특정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인원이 458명에 그쳐, 공판은 4개월 연기됐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원고인들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공판이 4개월 연기됐다.

이에 대해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방학 기간 중이라 학생들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고 특정조차 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중에 외국인 학생도 많은 것 같다"며 "학번도 함께 기재해서 제출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원고인 특정인 수를 줄일 것도 권유했다. 재판이 벌써 8개월째 시작도 못하고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공판이 끝난 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학교측에 입학금 사용 내역을 요청했지만 원고인 특정부터 하라고 하고 있다"며 "다른 소송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다만, 몇 개 대학들은 신분증 사본 제출 등 원고인 특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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