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들, 정부 상대 ‘유류세 카드 수수료 환급’ 소송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8.17 14:46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유류세 카드 수수료 환급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전국 주유소 사업자와 석유대리점 사업자들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 정부를 상대로 늦어도 내달 중으로 ‘유류세 카드 수수료 환급’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17일 "전국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1%에 불과했다. 1000원어치 기름을 팔면 10원이 남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1.5%로, 1000원어치 기름을 팔아도 15원의 카드 수수료를 내면 남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카드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인 주유소가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힘들게 기름을 팔아 영업이익보다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니 주유소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라며 "기름값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니 세금 몫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 카드 수수료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기름값은 42조21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인 636조8100억원의 6.6%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 과정에서 주유소가 부담한 가맹점 수수료는 633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영업 주유소는 1만2178곳으로, 주유소 한 곳당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연간 5199만원, 월평균 433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그 사이 주유소 영업이익은 연간 3800만원, 월평균 317만원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주유소 사업자들은 끊임없이 신용카드사들에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주유소에 적용되는 1.5%의 수수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유소 사업자는 "죄악세 개념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술이나 담배를 제외하면 석유처럼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제품은 단연코 없다"며 "세금은 정부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주유소는 정부 조세 징수를 성실하게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데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몫의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훨씬 넘는다.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17일 현재 국내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 당 1453원이다. 여기에서 유류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휘발유 가격은 549원에 불과하다. 반면 세금은 총 906원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62%에 달한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휘발유의 국제 시세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이 붙는다. 여기에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 원유가의 3%인 관세, 소매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은 2014년 60%에 들어선 뒤 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경유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좀 더 낮은 유류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 교육세가 56.25원, 주행세가 97.50원으로 모두 합쳐 528.75원이다. 17일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1246원으로, 경유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은 43%였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의 60% 정도가 세금이고 이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지만, 상대가 정부라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논리와 함께 인내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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