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너지효과 크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8.23 09:40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정부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도 분위기 반전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신재생발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카드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전은 2001년 전력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발전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전력 생산에서 손을 떼고 현재는 전력 구입, 송전, 배전 등의 업무만 맡고 있다. 따라서 한전이 다시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얻으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 핵심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다시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 또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하는 당사자가 발전사업자 지위를 갖게 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였다.

한전이 다시 정부에 발전사업 진출 허가를 요청한 것은 달라진 발전 환경 때문이다.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격 전력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대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한전은 국내에서는 발전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요르단 등에서는 발전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를 흔들리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측은 "구조개편을 했던 상황과 지금은 환경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해외에서는 이미 발전사업자로 알려져 있고 또 하고 있다"며 "원자력이나 화력(복합화력 포함)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발전의 국한할 경우 사업 활성화 효과는 물론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에너자자원실 한 관계자는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허용과 관련해 여야에서 여러 건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정부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틀 내에서 법 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가 진출을 허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발전 자회사에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등을 통해 이 분야 점유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1% 남짓 올렸을 뿐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국내 최대 전력기업인 데다,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위를 갖게 되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재생업계 한 관계자 또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외환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정책"이라며 "신기후체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열린 사고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망 사업과 발전사업을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공정경쟁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며 "신재생발전은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에서 지자체와 할 수 있어 이 분야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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