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위에 적극 권유, 죄질 나빠"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창업비 10만원을 들여 노점상을 시작해 전국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지닌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대표가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노호성)는 마약 투약 및 권유 혐의로 기소된 오씨(32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에 210만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는 수차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주위 사람에게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2015년 5월 호텔에서 여성 3명과 엑스터시를 나눠 복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에 호텔 및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1.5g을 0.03g씩 세 차례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적발됐다.
법원은 특히 "오 씨가 마약을 사고 투약한 것뿐 아니라, 주위에 적극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며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씨가 초범이고 환각제를 끊으려는 의지도 보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10년 25세 나이로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고등학교 앞에서 창업비용 10만원의 주먹밥 노점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가맹점 1000호 점 까지 확장시켜 성공한 청년 사업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