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롯데 신격호 재판…검찰, 혐의입증 자신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9.18 16:18

오는 12월22일 선고 예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30회를 넘어가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공판은 재판부가 다음달 중으로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22일을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막바지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33차 신격호 외 8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핵심증거로 추정되는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핵심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 회장등은 △롯데 그룹이 현금인출기(ATM)기기 사업 진출 당시 부실 계열사와 계약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친족에 매각 △오너일가에 대한 과도한 ‘꽁짜’ 보수지급 △보유 주식 매각 등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일정에 대해 "선고는 오는 12월22일로 예정하고 있다"며 "10월 안에 양형과 관련된 의견과 변론을 듣겠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27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6일과 18일 피고인심문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신문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5일에도 재판을 이어간다. 이후 다음달 30일에는 양형과 관련된 의견과 최후 변론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나머지 8명과 달리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이 연기된 상태이며, 오는 11월1일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최후 진술은 최 회장 본인이 하겠느냐"고 물었고, 신 회장의 변호인측은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달 16일부터 신 회장에 대한 공판은 31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기영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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