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인증강화 1년 유예···정부-車업계 ‘윈-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9.19 14:26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가 내년 9월부터 디젤 차량에 적용하려던 강화된 배출가스 인증 제도 도입을 1년간 부분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소식에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에 나서며 화답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발적 배출가스 저감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앞서 국내 자동차 등록에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 대신 더욱 까다로운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 출시되는 모델은 다음달부터, 기존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이를 따르도록 할 방침이었다.

WLTP는 NEDC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은 같지만, 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가 늘고 감속·가속 상황이 많아져 더욱 강화된 인증 방식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업체들은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갑작스런 변화가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를 수용, 내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직전 1년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기존 NEDC에 맞춘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지난달 28일 재입법 예고했다.

다만 1년간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이 부분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치(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활용해 질소산화물 456t을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완성차 업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히려 질소산화물을 79톤 더 줄이는 ‘상생 협력’이 가능해진 셈이다.

한편 2019년 9월부터는 디젤차에 대해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를 거쳐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보는 식으로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여헌우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