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통한 더치페이 결제과정.(자료=금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앞으로 음식업종 등에서 일정 조건 내에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발표한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금융위 옴부즈만 후속 조치’에 따르면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고 향후 이용 추이 등을 판단해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 간 연동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신용카드사 CEO간담회 시 제기된 건의 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 대해 후속조치를 한 결과다.
이에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결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여러 건을 결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결제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화물운송대금에 대해 카드결제를 활성화해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와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족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이달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