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로 전환…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12 11:23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 권익보호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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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KTNET)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하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당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보다 폭넓게 적용되어 수출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원청업체 중 28.6%만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고, 구매확인서를 수령하는 하도급 업체는 전체 대상업체의 3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청업체(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할 경우, 국내 하도급업체가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방소재 조선기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S사의 L대표는 "현재 납품실적에 대해 구매확인서로 발급해줄 경우 약 20억 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여타 수출 지원책과는 차원이 다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받은 후 하도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내국신용장만을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우면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조치,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무역협회가 구매확인서의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내국신용장 보다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법에는 내국신용장만을 발급의무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내국신용장은 은행의 지급보증 기능이 있는 반면 수수료가 비싸고 발급기업의 담보조건 및 융자한도 등에 따라 제약이 있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발급제약이 없어 기업들이 내국신용장보다 구매확인서 발급을 선호한다.

무역협회는 업종특성상 내국신용장 거래가 어렵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문화콘텐츠 업계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한 것도 무역협회가 이번 법 개정에 나선 또 다른 사유라고 설명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하고 무역아카데미를 활용한 재직자 교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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