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첫날, ‘블랙 리스트’ 의혹 도마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12 15:02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보장받아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았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3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장 먼저 쟁점이 된 것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법원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 관리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심의관의 컴퓨터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법사위 간사)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 간사)은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협의는 하겠지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검증을 할 수 있지만 피감기관이 이를 거절 할 수 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정리했다.

‘판사 블랙리스트’에 이어 쟁점이 된 것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4년 해킹조직을 통해 법원 등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은 대법원에 법원 전산망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실태, 해커 추적현황, 사후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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