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6명 선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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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표=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이 선임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서 추천을 받은 정지만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민충기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등 6인을 공자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인 금융위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1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다.

이달 중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장을 선출한다. 민간위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다.

공자위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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