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만 하고 보장 못받는 저축성보험 매년 '200만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22 11:18

▲박용진 의원.(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보장기능이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4만400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215만3000건 ▲2014년 219만5000건 ▲2015년 211만8000건 ▲2016년 207만9000건이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2165만9000건이다.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을 차지하는 200만건 이상이 사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후 해지된 것이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보험사고가 있었지만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원인이 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고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에 보장기능이 있지만 대부분의 계약자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말고도 보장 특약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사망 또는 생존이지만 수술과 입원 또는 장해, 재물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많을 경우 7가지 특약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 저축성보험에서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손해보험업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연평균 생명보험업계는 158만4000건, 손해보험업계는 55만200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박용진 의원은 "계약 당시나 계약 이후에라도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에 보장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 크다"며 "저축성보험에 저축기능만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매년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되는 규모를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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