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 결제"…'카드깡·위장가맹점'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22 12:41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지난해 이른바 ‘카드깡’, ‘위장가맹’ 등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 행위가 약 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으로, 2015년 대비 500건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3년(938건)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 1330건, 2015년 1382건을 기록하다 작년 큰 폭으로 뛰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과 위장가맹 행위가 꼽혔다.

카드깡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마치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뜻한다.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과 혼재 돼 발생한다.

이를 악용해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법인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용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00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8월부터 카드사가 적발한 자료를 금감원을 통해 받아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자료 증가와 단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를 적발 건수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같은 기간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건수도 함께 늘었다. 2013년부터 165건→128건→182건→20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찰은 노래방과 식당 등 3000여 개 업소에서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속인 뒤 약 365억 원의 허위매출 올려, 36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한 60여 명의 카드깡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박명재 의원은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과 함께 현재 10만 원인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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