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이번주 선정될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22 13:32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주 중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9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가운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 국선 사건만 맡는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사건과 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한 명이 복수의 재판부를 담당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일반 국선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관심도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사가 복수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마다 한 명을 선정하지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러명을 선임할 수 있다.

만일 국선 변호사가 이번주 선정된다 해도 사건 기록 복사, 기록검토 등을 감안하면 재판은 이르면 11월 둘째주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재판은 이번주 중 재개된다. 재판부는 이들 구속 기한 만기가 다음달 중순인 만큼 이번주 재판에서 결심 공판 기일 등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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