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최저임금제, 불합리한 제도"…날선 비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1.23 16:16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김영배 한국영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이후 정부와 여당은 고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뗀 뒤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연봉 4000만 원을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표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의 실효성,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형평성,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실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서 올해 4, 5월에 열린 경총 포럼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한 차례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부회장은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고,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비판을 가했다.

불거진 논란으로 경총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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