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 증폭됐던 ‘비트코인 선물거래’ 국내선 거래 못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2.06 12:03

▲(사진=이미지 투데이)



미국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 중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신한금융투자는 15일 각각 열 예정이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두고 발 빠르게 투자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도 줄 계획이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협을 통해 유권해석을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어제 늦은 시각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증권사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강행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내비쳐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통화는 지급수단도, 화폐도 아니고 상품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거래를 막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일까 우려해 금지 조치를 취한 듯 하다"고 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한상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