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가결···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2.11 18:0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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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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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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