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출범하면서 금융지주와 보험사 등 금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융지주는 회장 연임 등 지배구조 감독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기업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그룹에 속한 보험사는 건전성 기준이 까다로워져 자본확충에 또다시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1일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출범하고 내년부터 통합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혁신단은 금융그룹통합감독 세부정책수립·제도화를 담당하는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개선을 맡는 ‘지배구조팀’으로 구분돼 앞으로 3년간 운영된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관행을 잇달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11일 금융위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회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인데 정부는 현직이 계속 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이 KB금융과 하나금융을 향한 것이란 추측이 나오면서 금융지주 등 금융권은 긴장하는 눈치다. 최 위원장은 이날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정부는 여태껏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연임 문제가 불거지는 금융지주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이겠지만 정부에서 계속 금융지주들을 향한 발언을 하면서 경영 승계 과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룹감독마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압박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혁신단 출범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혁신단 출범으로 내년 시행되는 금융그룹통합감독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통합감독은 은행·보험·증권 등 2개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업권별로 관리하던 금융·재무위험을 그룹전체로 확장해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건전성 관리 기준인 ‘통합재무건전성 비율’을 도입해 금융계열사 간 출자된 금액은 필요자본에 더해서 계산하고 그룹 자기자본은 필요자본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팔거나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 지난 9월 한국금융위원회가 공청회에 제시한 안에 따라 삼성·현대차·한화·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과 미래에셋·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 그룹 등이 포함대상으로 거론된다.
자기자본비율을 개별사가 아닌 금융그룹 전체로 평가하면 상호출자 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RBC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올 한해 자본확충이 업계 최대 화두였는데 내년에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며 "통합감독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